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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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규정 ( : 2023년 11 월 01일)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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