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직원회의는 총무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9.1., 2018.4.1., 2020.2.3.) |
② | 직원회의는 재적 일반직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0.02.03.) |
③ | 직원회의는 직원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1인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된 1인을 평의원 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20.2.3., 2022.2.11.) |
④ |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
⑤ |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무처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9.1., 2018.4.1., 20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