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2일)
제17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