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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2일)

제15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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