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2일)
제13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 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4.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5.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