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2일)
제9조의 3(회의록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