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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2일)

제9조의 2 (서면결의)
의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으로 요하는 사항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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