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개정 2016.1.19., 2019.11.22., 2022.2.11.) |
1. |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
2. |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
3. |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원우회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총학생회 또는 일반대학원 원우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역할을 승계하는 기구 또는 부서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4. |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
5.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② |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