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2일)
제5조 (자격상실)
①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6개월 이상의 해외파견 및 연구년
3.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②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졸업
2.
휴학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