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3년 02 월 22일)
제4조 (자격)
①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②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이어야 한다.(개정 2022.2.11.)
③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