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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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시행세칙 ( : 2022년 12 월 01일)

제7조 (수강신청 기간 평가결과 공개 기간 및 범위)
①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대상자 전체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② 강의평가결과 공개 범위는 최근 2년 이내의 강의평가 대상 강좌로 한다.
③ 강의평가결과 공개 기간은 수강신청 공개 기간(관심강좌 신청기간 포함)부터 수강 정정 기간까지로 한다.
④ 강의평가결과 공개 내용은 강좌별 강의평가 평점으로 한다. 단, 강좌별 수강인원, 평가참여인원, 강의평가 유형, 성적평가 유형, CQI보고서 작성 여부, 우수 교·강사 포상 내역 등 강좌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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