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중간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2022.12.1.) |
② | 기말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2022.12.1.) |
③ | 교·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강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기말강의평가 이후에 중간ㆍ기말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별지 제5호 서식의 CQI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12.1., 2019.4.1., 2022.12.1.) |
④ | (삭제 2022.12.1.) |
⑤ | (삭제 202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