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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시행세칙 ( : 2022년 12 월 01일)

제5조 (평가결과 보고 등)
① 중간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2022.12.1.)
② 기말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2022.12.1.)
③ 교·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강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기말강의평가 이후에 중간ㆍ기말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별지 제5호 서식의 CQI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12.1., 2019.4.1., 2022.12.1.)
④ (삭제 2022.12.1.)
⑤ (삭제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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