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9조 (학점인정 기준)
①
인권교육 학점인정 기준은 인권교육프로그램 15시간(필수과목포함)수강일 때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인권교육의 인정 시간은 교육 신청 후 1학기 동안 수강한 시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