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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35조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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