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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25조 (정년보장임용)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2.)
1.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대상자 (신설 2012.7.22)
2.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3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12.7.22.)(개정 2019.4.19.)
3. (삭제 2018.4.20.)
4. (삭제 2018.4.20.)
② (삭제 2018.4.20.)
③ 제1항 제1호의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는 승진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고, 제1항 제2호의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는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7. 22., 2019.5.31.)
④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7.22.,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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