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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20조 (재임용)
①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에서 최초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 2018.4.20.)
②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 되지 못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재임용 대상자로 하며, 5년 단위로 재임용 한다.(개정 2012.7.22., 2017.12.15., 2018.4.20.)
1. (삭제 2017.12.15.)
2. (삭제 2017.12.15.)
3. (삭제 2017.12.15.)
③ 제2항에 의하여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학기별 1회의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6.1.,2017.08.16.,2017.12.15., 2018.4.20.)
④ (삭제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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