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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17조 (승진심사)
① 승진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별표2-1. ‘승진 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4.20., 2020.8.21.)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별표2-1. ‘승진 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4.20., 2020.8.21.)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
4. (삭제 2018.4.20.)
② 승진심사의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20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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