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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① 신규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 고용계약,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임용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이내에 임용 수속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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