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4.2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目)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지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다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