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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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9조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
교원의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환산기준 등은 대통령령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7.22.,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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