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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8조 (교원의 자격)
교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4.19.)
1. 별표1. ‘대학교원 자격기준'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8.4.20.)
2. 사립학교학교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개정 20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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