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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7조 (임용)
① (삭제 2012.7.22)
② 조교수 이상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7.22., 2019.4.19.)
③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2.7.22.)(개정 2018.4.20.)
④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22)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7.22., 2018.4.20.)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개정 2012.7.22)
3.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2.7.22)
⑤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기를 정할수 있다. (개정 2012.7.22., 2018.4.20., 2019.5.31.)
⑥ 제5항 이외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2012.7.22., 2018.8.16., 2019.5.31., 2021.1.15.)
⑦ 제5항의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7.22., 2019.5.31., 2021.1.15.)
⑧ 제6항의 임면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2.)
⑨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에 임용된 총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총장의 임기 중 제32조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총장임기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2.7.22.,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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