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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21년 01 월 15일)

제4조 (교원인사위원회)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및 법인정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15.)
②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및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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