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0년 09 월 18일)
제14조 (평가 및 통ㆍ폐합)
①
총장은 설립연도가 1년 이상 경과한 연구소에 대하여 매년 연구활동과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2.26.)
1.
각 연구소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
2.
연구소 평가결과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특별히 통ㆍ폐합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 및 감사의 시기, 방법, 기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