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0년 09 월 18일)
제2조 (연구소의 구분)
본 대학교에 부설되는 연구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연구소 : 학문 특성에 따라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2.
특성화연구소 : 본 대학교 특성화정책 및 국책과제 수행 등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