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0년 09 월 18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