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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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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학사 규정.hwp
- 2016학년도 제1차 정기교무위원회 (2016.03.09) 심의사항가. 개정사유
• 전과 신청 대상자를 2학기에서 6학기 미만(5학기까지)으로 확대하여 신청의 기회를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공이나 적성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을 줄이고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 전과 신청 가능 시기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