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규정관리 > 규정수정
규정수정
* 필수입력데이터
law_2185721681346862919.xml
3-2-03위임전결 규정.hwp
- 2015학년도 제9차 정기교무위원회 (2016.2.19) 심의사항가. 개정사유
• 해당 규정의 개정 및 이관, 학부업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업무조정 진행
• (평가기획팀) 대학 행정업무의 개선과 적법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사항을 위임전결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학사지원팀)
- 강사위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강사 등급 구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업무 위임전결 항목을 삭제함
- 이수구분정정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 위임전결 항목 추가
• (대학교학팀) 이수구분정정업무 이관에 따른 규정 개정
• (대학원교학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업무의 위임전결권을 학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체계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나. 주요 개정 내용
• 제9조(위임전결 사항) “별표” 위임전결권 구분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