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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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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업무분장 규정.hwp
- 2015학년도 제9차 정기교무위원회 (2016.02.19) 심의사항가. 개정사유
• 강사위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강사 등급 구분이 삭제됨에 따라 강사 시수 업무의 범위가 축소됨
• 이수구분정정 처리에 관한 업무를 대학교학팀에서 수행하였으나,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처리하여 학생상담의 질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 학생의 전공구분 변경 시 교과목의 이수구분정정이 수반되므로 유관부서인 학사지원팀으로 이수구분정정 업무를 이관하여 학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나. 주요 개정 내용
• 업무분장 규정 제11조(학사지원팀) 10호와 11호 통합(업무 내용이 유사한 교원책임시간에 관한 업무와 호 통합)하고 11호 삭제
• 업무분장 규정 제11조(학사지원팀)에 31호 추가
• 제25조 (대학교학팀) 제17호 이수구분정정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