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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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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학사 규정.hwp
- 2015학년도 제9차 정기교무위원회 (2016.02.19) 심의사항가. 개정사유
• 2014학번 이후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의 졸업요구 전공 이수학점 개정• 융합문화예술대학 4학년 편입생의 졸업요구 전공 이수학점 개정•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화학부 학번별로 다른 이수 기준학점을 안내
• 2014 ~ 2015학번은 종전과 같이 핵심교양 18학점 이상, 총 23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명시
• 2016학번은 교양교육과정 개편 결과에 따라 타학과와 동일한 이수 기준 명시
나. 주요 개정 내용
• 학사규정 제9조(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제5항 간호학과 학사편입자의 졸업요구 전공 이수학점 개정
• 학사규정 제58조(졸업) 제1항의 별표 Ⅰ-2 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 하단 9호에 단서조항 추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화학부 2016이후 학번 이수 기준학점 추가
• 공통교양 최소 이수 기준학점 및 필수 이수 조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