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정의)
제4조 (업무의 규정화)
제2장 규정의 분류 및 편성
제5조 (분류)
제6조 (편성)
제7조 (형식)
제3장 규정의 제정 및 운용
제8조 (제정 및 개폐 절차)
제8조의2(경미한 수정사항)
제9조 (주관부서)
제10조 (확정 및 시행)
제11조 (관리)
제12조 (규정집)
제13조 (검토)
제14조 (규정심의위원회)
제15조 (해석)
제15조의2 (명칭변경)
제4장 규정의 효력
제16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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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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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08.30. 2017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4. 02. 14 2023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