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연구소의 구분)
제3조 (위원회)
제4조 (일반연구소 설치절차)
제5조 (특성화연구소 설치)
제6조 (규정의 제정)
제7조 (구성)
제8조 (연구위원 및 감사)
제9조 (부서)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사업시행)
제12조 (보고)
제13조 (재정)
제14조 (평가 및 통ㆍ폐합)
제15조 (통폐합 및 폐소)
제16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