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설치학교)
제4조 (주소)
제5조 (정관의 변경)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제7조 (재산의 관리)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제12조 (회계연도)
제12조의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23조 (임원의 임기)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제24조의3 (추천위원회)
제25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9조 (감사의 직무)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30조의2 (임원의 보수 제한)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제34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35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9조 (관리인)
제 5 장 해산
제40조 (해산)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42조 (청산인)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개정 2018. 6. 3.)
제43조 (임용)
제43조의2 삭 제(2006. 9. 8)
제43조의3 (기간제교원)
제43조의4 (전형결과의 공개)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제45조 (휴직의 기간)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제48조의2 (교원의 정년)
제49조 (보수)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50조의2 (명예퇴직수당)
제50조의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제56조 (회의록 작성)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58조 (운영세칙)
제 4 관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제63조의3 내지 제66조의2 삭 제(2006. 5. 26)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제68조 (준용)
제 5 관 삭 제
제69조 내지 제82조
제 2 절 사무직원 및 조교(개정2005. 10. 5)
제83조 (자격)
제84조 (임용)
제85조 (복무)
제86조 (보수)
제87조 (신분보장)
제87조의2(명예퇴직)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제89조의2 (위원회)
제 2 절 대 학 교
제90조 (총장 등)
제90조의 2 (총장 비서실)
제90조의 3 (교육혁신원)
제90조의 4 (대학일자리본부)
제90조의5 (연구윤리센터)
제90조의 6 (학생군사교육단)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부원장)
제92조 (하부조직)
제92조의2 (부서장 등)
제92조의3 (연구산학협력단)
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제94조 (부속시설)
제95조 (중앙도서관)
제9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95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제95조의4 (평의원의 위촉)
제95조의5 (평의원회 의장 등)
제95조의6 (평의원의 임기)
제95조의7 (평의원회의 기능)
제95조의8 (운영규정)
제 3 절 고 등 학 교
제96조 (교장 등)
제97조 (하부조직)
제 4 절 중 학 교
제98조 (교장 등)
제99조 (하부조직)
제 5 절 초 등 학 교
제100조 (교장 등)
제101조 (하부조직)
제 6 절 유 치 원
제102조 (원장 등)
제102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제 7 절 정 원
제103조 (정원)
제 8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0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0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6조 (위원의 선출 등)
제107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제108조 (위원의 자격 및 의무 등)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제1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11조 (회의 및 회의소집 등)
제112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13조 (건의사항 처리)
제114조 (의안의 제출, 발의)
제115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제116조 (운영경비)
제117조 (위임규정)
제 9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8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19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1조 (위원장)
제122조 (위원의 의무)
제123조 (분쟁조정 신청)
제124조 (회의개최 등)
제125조 (위원의 제척)
제126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제127조 (간사)
제128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제129조 (운영세칙)
제 8 장 보 칙
제130조 (공고)
제131조 (시행세칙)
제132조 (설립당초의 임원)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_법인 일반직원 정원.hwp
별표2_학교 일반직원 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