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유형)
제4조 (자격)
제5조 (신규임용)
제6조 (『지정형』 산학협력전담교원 임명 절차)
제7조 (임무)
제8조 (업적평가)
제9조 (승진임용)
제10조 (재임용)
제11조 (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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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