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장 전공학과 배정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3 장 입학원서 (개정. 98. 3. 1)
제 6 조 (서식)
제 7 조 (정리, 보관)
제 8 조 (보존연한)
제 4 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제 9 조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제10조 (학점배분)
제10조의 2 (교육과정개편)
제11조
제12조 (학수번호)
제 5 장 학 번
제13조 (학번구성)
제14조 (학번의 순서)
제15조 (학번변경)
제16조 (편입생 학번)
제17조 (학생명단 통보)
제 6 장 강의시간표 편성
제18조 (강의시간표 편성원칙)
제19조 (전임교수 시간배정)
제20조 (시간강사 시간)
제21조 (속강)
제22조 (토요일 시간배정)
제23조 (강의시간 변경)
제24조 (교시)
제 7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5조 (학기등록)
제26조 (수강신청)
제27조
제28조 (취득성적 취소신청)
제29조 (수강신청서 변경)
제30조 (수강신청 효력)
제31조 (수강신청과목 포기)
제32조 (수강신청서 정리 및 보존)
제 8 장 시 험
제33조 (정기시험)
제34조 (부정기시험)
제35조 (추가시험)
제36조 (시험시간표)
제37조 (시험감독)
제38조 (부정행위자 처리)
제 9 장 성적
제39조 (성적평가)
제40조 (성적분포)
제41조 (출석)
제42조 (성적처리)
제43조 (성적취소)
제44조 (성적정정)
제45조 (학점의 인정)
제45조의 2 (학점의 인정에 관한 특례) (개정 2009.9.1)
제46조 (편입생의 학점인정)
제10장 성적열람
제47조 (성적표 배부)
제48조 (성적열람)
제49조 (성적이의)
제11장 전 과
제50조 (전과의 시기 및 선발)
제51조 (범위)
제52조 (절차)
제52조의 2 (전공이수)
제12장 휴학, 복학, 제적, 졸업
제53조 (절차)
제54조 (휴학기간)
제55조 (휴학자의 등록금 유ㆍ무효)
제56조 (복학)
제57조 (제적)
제58조 (졸업)
제58조의 2 (후기졸업)
제58조의 3 (우수졸업생)
제13장 퇴학, 편입, 재입학
제59조 (퇴학절차)
제60조 (퇴학자의 재입학)
제61조 (편입학, 재입학자의 자격)
제62조 (편입학의 취소)
제63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절차)
제14장 중 도 수 료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15장 학점취득 특별시험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16장 부 전 공
제74조 (신청 및 절차)
제74조의 2 (범위)
제75조 (이수학점)
제75조의 2 (수강지도)
제16장의2 복 수 전 공
제76조 (신청 및 절차)
제76조의 2 (범위)
제77조 (이수학점)
제77조의 2 (수강지도)
제16장의3 전공심화 과정 (신설. 98. 3. 1)
제78조 (신청 및 절차)
제79조 (범위)
제80조 (이수학점)
제17장 제증명
제81조 (증명서 종류)
제82조 (증명서 신청)
제83조 (발급구분)
제84조 (발급절차)
제85조 (증명서 발급대장)
제86조 (수수료)
제18장 학부제 운영(신설 1999. 3. 1)
제87조 (전공선택)
제88조 (전공배정)
제88조의2조 (정원배정)
제89조 (전공의 변경)
제90조 (학점배분 등)
제19장 연계전공(신설 2002.11.1)
제91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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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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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Ⅰ-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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