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산학교육과정 편성)
제4조 (이수 대상)
제5조 (대상자 선발)
제6조 (현장점검)
제7조 (성적 및 학점인정)
제8조 (학점인정 절차)
제9조 (연수기관)
제10조 (연수기관과의 협약)
제11조 (산학교육과정 이수자 준수사항)
제12조 (산학교육과정 중도해지자 관리)
제13조 (학점 미인정 기준)
제14조 (업무관리)
제15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지제1호서식_현장지도보고서.hwp
별지제2호서식_산학협동인턴십과정학점인정확인서.hwp
별지제3호서식_대학생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참가증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