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산학교육과정 편성)
제 4 조 (이수 대상)
제 5 조 (대상자 선발)
제 6 조 (현장지도)
제 7 조 (성적 및 학점인정)
제 8 조 (학점인정 절차)
제 9 조 (연수기관)
제 10 조 (연수기관과의 협약)
제 11 조 (산학교육과정 이수자 준수사항)
제 12 조 (산학교육과정 중도해지자 관리)
제 13 조 (학점 미인정 기준)
제 14 조 (업무관리)
제 15 조 (세부사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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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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