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명칭)
제 3 조 (설치학교)
제 4 조 (주소)
제5조 (정관의 변경)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제 7 조 (재산의 관리)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제 11 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제 12 조 (회계연도)
제12조의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 13 조 내지 제 17 조
제 18 조 내지 제 21 조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23조 (임원의 임기)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제24조의3 (추천위원회)
제25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제 27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 28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9조 (감사의 직무)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30조의2 (임원의 보수 제한)
제 2 절 이 사 회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 32 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 33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 34 조 (이사회의 소집)
제34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 35 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제 37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 38 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 39 조 (관리인)
제 5 장 해산
제 40 조 (해산)
제 41 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 42 조 (청산인)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43조 (임ㆍ면)
제 43 조의 2 삭 제(2006. 9. 8)
제43조의3 (기간제교원)
제 43 조의 4 (전형결과의 공개)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제45조 (휴직의 기간)
제 46 조 (휴직교원의 신분)
제 47 조 (휴직교원의 처우)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제48조의2 (교원의 정년)
제 49 조 (보수)
제 50 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 50 조의 2 (명예퇴직수당)
제 50 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51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 53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제 54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제 55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제 56 조 (회의록 작성)
제 57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 58 조 (운영세칙)
제 4 관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 60 조 내지 제 68조
제 5 관 삭 제
제 69 조 내지 제 82조
제 2 절 사무직원 및 조교(개정 2005.10. 5)
제 83 조 (자격)
제 84 조 (임용)
제 85 조 (복무)
제 86 조 (보수)
제 87 조 (신분보장)
제 88 조 (징계 및 재심청구)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9 조 (법인사무조직)
제 89 조의 2 (위원회)
제 2 절 대 학 교
제 90 조 (총장 등)
제90조의2 (총장 비서실)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제92조 (하부조직)
제92조의2 (부서장 등)
제 92 조의 3 (산학협력단)
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제 94 조 (부속시설)
제 95 조 (중앙도서관)
제9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 95 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제 95 조의 4 (평의원의 위촉)
제 95 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제 95 조의 6 (평의원의 임기)
제95조의7 (평의원회의 기능)
제95조의8 (운영규정)
제 3 절 고 등 학 교
제 96 조 (교장 등)
제 97 조 (하부조직)
제 4 절 중 학 교
제 98 조 (교장 등)
제 99 조 (하부조직)
제 5 절 초 등 학 교
제 100 조 (교장 등)
제 101 조 (하부조직)
제 6 절 유 치 원
제 102 조 (원장 등)
제 7 절 정 원
제 103 조 (정원)
제 8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 104 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0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 106 조 (위원의 선출 등)
제 107 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제 108 조 (위원의 자격)
제 109 조 (위원의 자격상실)
제 110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 111 조 (회의 및 회의소집 등)
제 112 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 113 조 (건의사항 처리)
제 114 조 (의안의 제출, 발의)
제 115 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제 116 조 (운영경비)
제 117 조 (위임규정)
제 9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118 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 119 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 120 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 121 조 (위원장)
제 122 조 (위원의 의무)
제 123 조 (분쟁조정 신청)
제 124 조 (회의개최 등)
제 125 조 (위원의 제척)
제 126 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제 127 조 (간사)
제 128 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제 129 조 (운영세칙)
제 8 장 보 칙
제 130 조 (공고)
제 131 조 (시행세칙)
제 132 조 (설립당초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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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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