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영역)
제3조 (연구영역)
제4조 (봉사영역)
제5조 (평가절차)
제6조 (교원 승급의 예외)
제6조의2 (승급 대상 연구업적)
제7조 (연구년 교원 평가)
제7조의2 (평가 면제교원 교원업적 산정 방법)
제7조의3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 교원 평가)
제8조 (처우에 대한 예외)
제9조 (유형군 선정기준)
제9조의2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4조 교원)(삭제 2020.3.20.)
제10조 (평가조정액 적용제외)
제11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_봉사영역 보직 급 구분)(신설 2021.4.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