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범위)
제3조(자격)
제4조(정원)
제5조(신청 및 선발)
제6조(변경 및 포기)
제7조(이수학점)
제8조(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제9조(재입학자의 이수 허가)
제10조(수강지도)
제11조(학칙의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_부전공 및 복수전공 정원 제한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