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형)
제4조(자격)
제5조(신규임용)
제6조(임용기간)
제7조(『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임명 절차)
제8조(임무)
제9조(업적평가)
제10조(승진임용)
제11조(산학협력중점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제12조(산학협력중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제13조(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의 재임용)
제14조(보수)
제15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 1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