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책임시간)
제 3 조 (책임시간의 일부면제)
제 4 조 (책임시간 미충족)
제 5 조 (강의시간 제한)
제 6 조 (외부출강)
제 7 조 (강사료의 지급)
제 8 조 (강사료 지급 기준액)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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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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