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전공 신청대상 및 배정 주체)
제3조(전공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제4조(전공 변경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제5조(전공 변경 신청기준)
제6조(기타 세부사항)
제7조(학칙의 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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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