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업)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제4조(소장)
제5조(연구위원)
제6조(감사)
제7조(연구교수)
제8조(연구원,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
제9조(운영위원회)
제3장 재정
제10조(재정)
제11조(예산, 결산)
제12조(회계연도)
제13조(연구비)
제4장 폐소
제14조(폐소)
제15조(재산의 귀속)
제5장 규정 개정 및 준용
제16조(규정의 개정)
제17조(규정의 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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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5.08.08. 202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