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연구소의 구분)
제3조(위원회)
제4조(일반연구소 설치절차)
제5조(특성화연구소 설치절차)
제6조(규정의 제정)
제7조(구성)
제8조(소장)
제9조(연구위원)
제10조(감사)
제11조(연구교수)
제12조(연구원)
제13조(연구행정원)
제14조(운영위원회)
제15조(사업시행)
제16조(보고)
제17조(재정)
제18조(평가 및 특별감사)
제19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통폐합 및 폐소)
제21조(통폐합 및 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09.18. 2020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3.12.15. 2023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5.08.08. 202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지 1. 부설연구소 설치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