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선발
제4조 (선발)
제5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제6조 (서약)
제3장 복무
제7조 (준수사항)
제8조 (근무시간 및 휴일)
제9조 (출장)
제10조 (일시귀국)
제11조 (해외여행)
제12조 (파견취소 및 복귀조치)
제13조 (업무보고)
제4장 처우
제14조 (파견기간 중의 보수 등)
제5장 기타
제15조(재임용)
제16조 (제재조치)
제17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5.06.13. 2025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표 제1호_서약서).hwp
(별표 제2호_일시 귀국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