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형)
제4조(자격)
제5조(신규임용)
제6조(임용기간)
제7조(『지정형』 산학협력전담교원 임명 절차)
제8조(임무)
제9조(업적평가)
제10조(승진임용)
제11조(산학협력전담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제12조(산학협력전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제13조(산학협력전담 비전임교원의 재임용)
제14조(보수)
제15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4.10.18. 2024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표1_산학협력전담교원 업적평가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