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연구소의 구분)
제3조 (위원회)
제4조 (일반연구소 설치절차)
제5조 (특성화연구소 설치절차)
제6조 (규정의 제정)
제7조 (구성)
제8조 (소장)
제9조 (연구위원)
제10조 (감사)
제11조 (연구교수)
제12조 (연구원)
제13조 (연구행정원)
제14조 (운영위원회)
제15조 (사업시행)
제16조 (보고)
제17조 (재정)
제18조 (평가 및 특별감사)
제19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 (통폐합 및 폐소)
제21조 (통폐합 및 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09.18. 2020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3.12.15. 2023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지1. 부설연구소 설치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