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유형)
제4조 (자격)
제5조 (신규임용)
제6조 (『지정형』 산학협력전담교원 임명 절차)
제7조 (임무)
제8조 (업적평가)
제9조 (승진임용)
제10조 (재임용)
제11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_산학협력전담교원업적평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