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전공 배정)
제3조 (편입생 및 전과생의 전공 신청 빛 배정)
제4조 (교과목 운영)
제5조 (이수학점)
제6조 (부전공 및 복수전공 선발)
제7조 (학점인정)
제8조 (졸업)
제9조 (기타세부사항)
제10조 (학칙의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